전남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eeee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4-06 17:05 본문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군포콜걸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Romanian prosecutors alleged the Tate brothers seduced 24.04.27 다음글mile 24.03.3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